| 손승원→이재룡…연예계, 잇따른 음주운전에 어수선 [이슈&톡] |
| 2026. 08.21(금)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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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승원, 이재룡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연예계가 연이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진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고,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손승원은 실형이 확정됐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재판 일정도 잡히면서, 이들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이진호는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이 연 결심공판에서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 목발을 짚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이진호는 지난 4월 발생한 뇌출혈로 아직 언어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고, 최후진술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는 오는 9월 1일 내려질 예정이다.
손승원은 이미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하루 앞선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동승자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기도록 시키고, 대리운전 기사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을 무겁게 봤다. 특히 음주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면서 강변북로에서 역주행까지 감행한 것은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혐의를 인정했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감형 요소로 고려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강남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거짓 해명을 하고 지인을 시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실형이다. 손승원이 일주일 안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재룡은 이제 막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했다. 정식 재판인 만큼 이재룡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이재룡은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사고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음주운전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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