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자책" |
| 2026. 07.23(목)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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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심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손승원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이날 손승원은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1심 판결과 죗값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라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출소 후에는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강변북로 일대를 역주행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책임을 넘기려 시도하거나 동승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숨기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1심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증거 인멸 시도를 사유로 그를 구속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한편 손승원은 2015년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도 음주 사고 수사를 받던 중 무면허·만취 상태로 재차 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중 윤창호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였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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