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이뜨는강' 제작사 "지수 소속사 손해배상 無, 2차 가해" [전문] |
| 2021. 05.26(수)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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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뜨는 강, 지수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 작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 측 소속사가 손해배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키이스트가 손해배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수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며 드라마 방영 6회 만에 작품에서 하차했다. 이후 '달이 뜨는 강'은 주연 배우를 교체해 14회 분량을 재촬영, 방송을 마무리 지었다. 제작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첫 번째 조정기일이 20일에 있었다. 그런데 키이스트 측에서는 법률대리인만 보냈을 뿐 회사 측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임하겠다는 언론보도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빅토리콘텐츠는 "심지어 조정기일 직전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키이스트는 '지수의 하차는 사실관계의 면밀한 확인 없이 당사와 KBS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계약 위반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사의 소송제기를 '지수의 학교폭력 논란을 기화로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 그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수 본인이 학폭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키이스트는 마치 지수의 학폭이 사실이 아닌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당사는 물론 재촬영으로 인해 고통을 감수한 배우, 감독, 작가 및 모든 스태프들에게, 더 나아가 학폭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소속 연예인 지수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그로 인한 재촬영으로 인해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우출연계약서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제작사 측은 '달이 뜨는 강' 제작진 96명의 법원 제출 탄원서와 연출을 맡은 윤상호 감독 진술서를 함께 공개했다. 이하 빅토리콘텐츠 공식입장 전문 l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첫 번째 조정기일이 2021. 5. 20.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이스트 측에서는 법률대리인만 보냈을 뿐 회사 측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임하겠다는 언론보도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 심지어 조정기일 직전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키이스트의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면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키이스트는 '지수의 하차는 사실관계의 면밀한 확인 없이 당사와 KBS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계약 위반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사의 소송제기를 '지수의 학교폭력 논란을 기화로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 그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언론보도로 지수 본인이 학폭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키이스트는 마치 지수의 학폭이 사실이 아닌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당사는 물론 재촬영으로 인해 고통을 감수한 배우, 감독, 작가 및 모든 스텝들에게, 더 나아가 학폭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l 키이스트는 한류 스타 이영애를 주연으로 하는 제작비 400억의 '구경이' 등 새로운 드라마의 홍보는 크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손해배상액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이스트 5/20일 보도자료 참조) l 지난 3월 20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13년 전의 기억'에서, 지수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중학교 동창은 지수의 학폭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인터뷰 한바 있습니다. 본 사건의 모든 핵심은 지수가 학폭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직접적인 학폭 피해자들은 물론 당사를 포함한 달뜨강의 모든 제작진들은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합니다. 이에 키이스트는 소속 연예인 지수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그로 인한 재촬영으로 인해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우출연계약서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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