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디오스타’ 낸시랭 “왕진진 이혼 승소, 최고 위자료 받았다” |
| 2020. 12.16(수)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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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라디오스타’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이혼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MC 김국진, 김구라, 안영미, 장성규 진행 아래 낸시랭 나이, 전 남편 왕진진, 결혼 후 이혼 비화, 작품, 고양이 인형, 오뚜기 3세 함연지 나이, 결혼, 남편, 집, 아빠, 엄영수(개명 전 엄용수), 죠지 나이, 일상 등 토크쇼가 공개됐다. 낸시랭은 “제가 드디어 3년 만에 (전 남편 왕진진 씨와) 이혼 승소를 했다”라며 “상대방이 안 하려고 버텨서 무려 3년이 걸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낸시랭은 “혼인신고는 10분 만에 했는데, 이 소송의 결론은 완벽한 승소다. 대한민국 최고 위자료 5000만 원으로 끝났다”라고 비화를 전했다. 위자료는 법적으로 5000만 원이 최대치다. 낸시랭 나이 1979년생이며 전 남편 왕진진 씨와 최근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라디오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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