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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형님' 부적절한 간접광고, 방심위 '권고' 행정지도 | |
 | | JTBC 아는 형님 |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아는 형님'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의 이용 장면을 부각하며 특장점을 묘사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들이 안마 패치를 직접 사용하는 장면과 함께 간편한 조작 방법 및 효능 등을 소개한 것과 관련, 시청 흐름과 무관하게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것은 분명하나, 상품명을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 심의규정의 준수를 권고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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