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 영장 청구…혐의만 7개 |
| 2020. 01.10(금) 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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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반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승리가 메신저로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승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승리는 지난해 홍보 이사로 재직중이었던 버닝썬에서 마약, 성매매 등 불법 행위들이 이뤄졌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사건은 '버닝썬 게이트'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승리는 그룹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경찰이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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