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피해' 문성근 김미화 등 예술인, 소송제기 2년만 첫 재판 |
| 2019. 11.12(화)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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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계 블랙리스트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2일 배우 문성근 김규리, 개그우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0여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선근 등은 문화·연예계의 정부 비판세력 명단에 올라 영화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의 차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명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은 재정 합의를 통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됐고 소송이 시작된 지 약 2년 만에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대리인은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결정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며 등사를 거부했다면서 "법적 근거를 물었는데 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인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나 추후 기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방법이 없어 알기 힘들었다"며 "원 전 원장이 MBC에 대한 압력 행사로 기소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에 "이를 확인해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원활한 소송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권고했다. 또한 "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고 그에 관한 증명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2차 변론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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