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 발치 NO, '인기' 가사로 탑 비하 한 거 아냐" [전문]
2019. 11.01(금) 21:55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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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신곡 '인기' 가사로 그룹 빅뱅 멤버 탑을 비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MC몽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기'의 탑 비하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을 통해 MC몽은 "난 탑을 비하한 적 없고 정말 아끼는 동생이었다. 지금도 잘 견디고 있겠지만 '인기'란 곡 그 친구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아님을 다시 알려드린다. 내 불찰을 담은 이야기일뿐"이라고 비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25일 정규 8집 앨범 '채널8(CHANNEL8)'을 발매, 타이틀곡 '인기'로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이후 다수 누리꾼들이 MC몽의 '인기' 가사 중 '우선 캐릭터는 분명 해야 해요 XX 같은 XX 철부지 같이 굴면 Fail 해요. Next 바로 Next Next 맥주 거품 같은 인기 까닥 실수하면 미끼 겸손해 후배 내 꼴 나기 전에' 등이 탑을 저격하는 내용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앞서 탑은 2017년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드러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MC몽은 병역 기피 의혹대해 "난 생니를 고의로 발치한 적 없다. 뿌리밖에 남지 않은 치아를 발치한 것"이라며 "무죄 받아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난 사법부에서 판단한 백도 아무것도 없는 기피자가 아니라 나약한 면제자"라며 "평생 누구도 고소할 생각 없다. 욕먹어도 싸다. 근데 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욕해달라"고 덧붙였다.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생니를 발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건 당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기피 혐의가 일었고 몇 년 후 이는 재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미룬 공무집행방해 혐의만큼은 유죄로 인정됐고, MC몽은 당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았다.

다음은 MC몽 SNS 글 전문이다.

제가 그냥 소소하게 인스타 할 걸 그랬습니다. 저는 탑을 비하한 적 없고 정말 아끼는 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견디고 있겠지만 저는 '인기'란 곡 그 친구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아님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저의 불찰을 담은 이야기일뿐입니다. 태연이 역시 늘 응원하고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그가 일등할 때 한편으로 아쉽지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일등이 저에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오히려 좋았고 그를 더 응원하며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든 노래가 일등하면 기쁘지 않을 가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을 고용한 적 없습니다. 저는 생니를 고의로 발치한 적 없습니다. 뿌리밖에 남지 않은 치아를 발치한 겁니다. 자숙하며 음악했습니다. 아니 음악만 했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러면 살 거 같아서 음악만 했습니다.. 군대 무죄 받아서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36살 전에 갈 수 있었다고요? 법제처에서 갈 수 있게 해줬다고요? 아니오. 면제자는 어느 곳도 다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절 위해 노력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백도 아무것도 없는 기피자가 아니라 나약한 면제자입니다. 평생 누구도 고소할 생각 없습니다. 욕먹어도 쌉니다. 근데 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욕해 주세요. 평생 누구도 고소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 죽어서도 고소할 생각 없습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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