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정석원 항소심, 1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
2019. 08.30(금) 12:32
정석원 항소심 집행유예
정석원 항소심 집행유예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정석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석원의 마약 투약이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석원은 지난달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가정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겠다. 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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