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안,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경영 참여 NO" 해명 [종합]
2019. 03.29(금) 13:00
데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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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god의 멤버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한 서울 강남의 한 술집이 세금을 덜 내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데니안이 오픈 멤버로 있던 B샴페인바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등록이 돼 있으나, 무대를 설치하는 등 유흥주점 방식으로 운영됐다. DJ, 댄서, 밴드 등이 B샴페인바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포털사이트와 SNS에 올라와 있기도 하다. 데니안은 개업 당시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형태로 앞서 승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던 클럽 몽키뮤지엄으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손님들이 노래·춤을 즐길 수 있도록 무대 등을 설치하려면 유흥 주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유흥주점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일반음식점에 비해 세금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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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데니안 소속사 sidusHQ 측은 같은 날 오전 "데니안이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됐던 점은 사실"이라며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돼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했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사외 이사로 등재돼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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