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신은숙 변호사 "심신미약 감경 필요, 인정 받는 경우 극소수"
2018. 11.22(목) 08:45
아침마당 신은숙 변호사 김혜연 한창수 교수 권일용 교수 배칠수
아침마당 신은숙 변호사 김혜연 한창수 교수 권일용 교수 배칠수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아침마당'에서 신은숙 변호사가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22일 오전 김재원 이정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의 '객관식 토크 나는 몇번' 코너에는 신은숙, 변호사 김혜연, 한창수 교수, 권일용 교수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로는 방송인 배칠수가 출연했다.

이날 신은숙 변호사, 김혜연, 한창수 교수, 권일용 교수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형법 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에 신은숙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은숙 변호사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두고 한 의사가 그랬다. '정신 질환이 그 사람에게 칼을 쥐어준 것은 아니다'라고. 다만 우리 사회에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은숙 변호사는 "강력 범죄나 성범죄 등이 화제가 돼서 그렇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바꿔 생각해 보자. 어머니가 치매를 걸려서 문만 열어놓으면 밖에 나간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밥솥을 열고 밥을 훔쳐 먹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은숙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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