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예원 "자발적 촬영? 어쩔 수 없었던 선택…성추행은 사실" 증언 |
| 2018. 10.11(목) 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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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이 공개 증인 신문을 받았다. 이에 앙예원이 비공개 촬영회 당시 발생한 성추행은 사실이며 학비를 벌기 위해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양예원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45)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예원은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증언했다.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양예원은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예원은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예원은 지속적으로 스튜디오 측과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노출 사진이 이전에 촬영된 상황에서 스튜디오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칫 밉보였다가 이미 촬영한 사진들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증언을 마친 뒤 양예원은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 해야할 만큼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예원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걱정이며 현재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사는 게 목표"라고 눈물 지었다. 앞서 양예원은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촬영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양예원은 사진 유포자와, 촬영이 진행된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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