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 김한민 감독, 배설장군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2015. 11.30(월) 17:58
명량, 김한민 감독 배설장군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명량, 김한민 감독 배설장군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영화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이 영화 속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영화 '명량'은 창작물이며 허구를 바탕으로 한 만큼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주 배씨 성산공파 비상대책위원회는 '명량'에서 배설 장군이 왜군과 내통하고 이순신 장군을 암살 시도하는 등 총 네 장면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화에서 배설장군은 명량해전 직전 이순신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안위가 쏜 화살에 숨지는 악인으로 등장한다.

당시 비대위 측은 "1천7백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경찰은 전체 흐름에서 배설 장군 부분만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명량'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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