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행, 상간 소송 패소…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 |
| 2026. 09.18(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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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행 |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1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유부남의 배우자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숙행)은 원고(A씨)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5. 11. 12.부터 2026. 9. 17.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숙행이 2025년 초부터 상대 남성과 동거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지적하며 "숙행은 2025년 1월 경부터 A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숙행은 상대방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숙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숙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배상 금액 설정 기준에 대해 법원은 "A씨 부부의 혼인 기간, 숙행과 남편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A씨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후 현재까지의 당사자 간의 갈등 형태 및 정도, 숙행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미스트롯' 톱6에 들며 이름을 알렸던 숙행은 지난해 9월 불륜 소송에 휘말려 참여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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