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생활고 호소한 건 내가 아니다"
2023. 04.05(수) 11:48
김새론
김새론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오전 9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과 해당 범행을 방조한 동승자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채혈 검사 결과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김새론은 사건 발생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8일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방송에서 고가의 집과 외제차 등이 수차례 노출되기도 했었고,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A씨를 포함해 6명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생활고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날 김새론은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음주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외의 것 중 사실이 아닌 것도 기사가 나와 뭐라 해명을 못 하겠다”며 “피해 보상이랑 위약금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나왔고 많은 돈을 썼다. 하지만 생활고를 호소한 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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