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 구형 그대로…벌금 2000만 원 선고 [TD종합] |
| 2023. 04.05(수)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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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새론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오전 9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과 해당 범행을 방조한 동승자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새론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운전거리가 짧지 않아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사고 피해를 대부분 보상했다는 점 형사 초벌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고 김새론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김새론은 사건 발생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8일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새론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방송에서 고가의 집과 외제차 등이 수차례 노출되기도 했었고,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A씨를 포함해 6명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생활고에 휩싸이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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