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그림 대작 또 무죄 "韓 현대미술 살아있다는 증명" |
| 2021. 05.28(금)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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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그림 대작(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판결을 냈다. 앞선 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피고인(조영남)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린 그림임을 증거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사기죄에 해당하는데도 당시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데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작품의 인지도, 예술성, 희소성 가격 등과 함께 제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요소 하나가 특정하게 더 고려될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영남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내가 우리나라에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일부분이라도 증명한 데 대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말하기가 벅찰 정도로 아주 벅차다"는 소감을 밝혔다.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러면 고맙다. 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현대미술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또 한 번 대결을 해봐야지"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별개의 대작 사건으로 기소, 대법원까지 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의 화가에게 그림 2~300점을 그리게 하고, 배경만 간단히 덧칠한 뒤 판매해 1억60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 3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 혐의가 벗겨졌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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