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100만원"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無→고소 위기 |
| 2020. 10.16(금)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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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 법률대리인은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오는 25일까지 5000만원 배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난해 9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약 5600만원이다. 법률대리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박유천 씨가 계속 해외 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다"며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안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또한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걸까. 고의적인 채무 면탈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중이라 부득이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유천은 지난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구속 전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지만 석방 이후 이를 번복하고 고가의의 화보집을 발간하고 해외 팬미팅을 여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통장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올해 연말 태국에서 오케스트라 콘서트도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감치 재판에서 재산이 없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꾸준히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 의무를 어긴 혐의로 고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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