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측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 주장' 신뢰 어려워…징계 조치 취할 것" [공식] |
| 2020. 06.04(목)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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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박사방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MBC 측이 당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문화방송)는 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28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MBC 측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금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의 조사를 받았다. 다만 MBC 측은 "본사 기자가 '박사방' 가입에 사용한 개인 지급 법인 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 측은 "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사대상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활동했다고 인정된 점,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MBC는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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