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정' 노엘, 보험 사기 혐의 인정할까 [이슈&톡]
2020. 05.07(목) 10:43
노엘, 장용준
노엘, 장용준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차량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2차 공판이 오늘(7일) 열린다. 2차 공판의 쟁점은 보험 사기 혐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권경선)은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노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로 밝혀졌다.

검찰은 노엘이 사고 직후 지인 김모(29) 씨에게 연락해 그가 운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엘이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

노엘은 1차 공판에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의 변호인 역시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실행된 것이 없기에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진행될 2차 공판에서는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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