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징역형 "피해 규모 심각" [이슈&톡]
2020. 04.24(금) 14:17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 징역형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 징역형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신씨의 부인 김모(6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처럼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마이크로닷 부모와 관련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진귀국해 수사를 받은 마이크로닷 부모는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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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거액 사기 사건은 마이크로닷이 방송에서 부모의 부유한 생활을 공개한 것에 분노한 피해자들의 제보로 세간에 알려졌고, 연예인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마이크로닷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계속해서 증인이 등장하고 구체적인 추가 진술이 드러나자 "늦었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직점 만나뵙고 말씀 듣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물론 그의 형 산체스 역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무르며,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일부 고소인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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