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 해고" 판결→원상 복구 조치 예정 [공식] |
| 2020. 03.05(목)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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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MBC가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화방송이 부당하게 계약직 아나운서를 해고 처리했다고 판단한 것. 앞서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화방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문화방송 측은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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