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7개' 승리 구속 또 기각, 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종합] |
| 2020. 01.13(월) 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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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구속 기각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또 한 번 구속을 피해갔다. 13일 밤 서울중앙지법은 승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시간 30여분 후인 오후 1시 5분쯤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송, 결과를 기다렸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승리는 곧바로 귀가했다.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 몽키뮤지엄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도 함께 받았다.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5월 검찰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위반과 횡령 등 5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도박을 한 상습도박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한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에 새롭게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기존 5개 혐의에 더해 지난 2013년 말부터 3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도박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돼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결과는 또 한 번의 기각이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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