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끼 피소, 주얼리 대금 4천만 원 미납 '통장 잔고 6원?' |
| 2019. 11.15(금)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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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도끼가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로부터 지난달 30일 피소됐다. 또한 도끼가 보석 및 시계 대금으로 갚아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끼를 고소한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는 지난해 도끼가 외상으로 총 2억 4700만 원어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을 가져갔으나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독촉 끝에 5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남은 대금이 4000만 원가량이지만 8월부터 도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도끼는 입금 계획을 묻는 A사의 문의에 "미국 수입이 0원이다" "통장 잔고가 6원이다" 등의 해명을 하며 대금 납입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드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도끼는 최근 고소득자 상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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