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남친 목 조르며 비방" |
| 2019. 10.24(목)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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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비방의 요소가 담긴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방송인 겸 배우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변성환 판사(형사8단독)는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B 씨가 자신과 이별하려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다. 또한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지 않고 다른 여성을 만나자, B 씨의 지인 80여 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B 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B 씨가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부간의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의 애정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 이는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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