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PD, 부하 직원 준강간 혐의 '징역 3년 선고'
2019. 08.16(금)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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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종편 스타 PD A씨가 부하 직원 B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상파에서 활동을 하다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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