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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진·써니 악성루머 유포 누리꾼, 징역형 선고 | |
 | | 소녀시대 써니, 이서진 |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이서진, 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 씨(2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 측은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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