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열애설, CCTV 불법 유포 의혹 "최초 유포자 처벌 가능성 有"
2019. 09.17(화) 10:14
방탄소년단 정국 열애설
방탄소년단 정국 열애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거제도에 위치한 한 가게 CCTV 캡처 사진으로 인해 열애설에 휩싸였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제도에서 여행 중인 정국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서 정국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한 여성에게 백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이 게재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국의 열애설이 제기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라면서 불법 유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인 허락 없이 CCTV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앞서 한 아이돌 커플의 CCTV 영상 캡처가 유포됐을 당시 누리꾼들이 불법 유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최초 유포자는 자필로 사과문을 공개한 바 있다.

정국 열애설의 시발점이 된 해당 사진 역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일 경우, 최초 유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CCTV 속 얼굴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민사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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