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구속' 강은일, 소속사 계약 해지 "신뢰 깨졌다" [공식입장] |
| 2019. 09.08(일)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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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일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강은일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8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면서 "먼저 강은일 배우와 관련한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 강은일 배우와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사태 파악이 불가피해 섣불리 입장을 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강은일 배우에게 아직 항소심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 및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이 사태를 만든 배우에게 실망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이라면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러 의견 수렴과 논의 끝에 당사는 강은일 배우와 계약 해지를 합의하였다"고 강은일과의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또한 소속사 측은 강은일의 성추행 혐의로 인해 차질을 빚은 작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라이브(주), 와컴퍼니, 고스틐컴퍼니와 함께해주신 동료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공연을 사랑하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당사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20대 여성 A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날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이 법정 구속된 날짜는 4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하루 뒤인 5일 "강은일이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뮤지컬 '랭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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