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D포토] 최민수 '당당한 발걸음' 최민수 선고공판 |
| 2019. 09.04(수)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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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선고공판이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배우 최민수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 정지해 교통사고를 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가 본인의 잘못임에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없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큰 상황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민수는 최후 발언에서도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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