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안재현 주취상태 여자 문제" 주장, 이혼 가능성 낮아지나 [종합]
2019. 08.21(수) 00:20
구혜선 안재현
구혜선 안재현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구혜선이 안재현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안재현이 주취상태,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 여성과 자주 긴밀하게 연락을 했다는 주장이 이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밤 구혜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구혜선 측은 "안재현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은 구혜선 공식 보도자료 또한 거짓"이라며 이혼합의서 초안이 오고가기는 했지만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혜선 측은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안재현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밝혔다.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이는 구혜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안재현과의 문자 메시지 안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구혜선은 그간 SNS에서 밝혔던 것과 동일하게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여전히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구혜선 측은 신뢰를 깨뜨린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 측과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조속히 전속계약 관계가 종료되기를 희망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률 상 합의 이혼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이혼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기각된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주취' 행실을 문제 삼아 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구혜선 측 주장이 사실이고, 구혜선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을 통해 두 사람이 실제로 이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듭되는 폭로전으로 이미 진흙탕 싸움이 된 두 사람의 관계, 과연 구혜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안재현 측의 해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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