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PD "故 김성재 편 방송 포기 안 해"
2019. 08.03(토) 21:03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가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인용에 관해 입장을 전했다.

배정훈 PD는 3일 자신의 SNS에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링크 하나를 게재했다.

배정훈 PD가 공유한 링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방송하게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다. 앞서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도 자신의 SNS에 해당 링크를 올리며 청원 동참을 독려한 바 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3일 방송되는 故 김성재 편에 대한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5개월간 의문사로 종결된 故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추적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1일 SBS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인 A 씨가 낸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S 측은 3일 11시 10분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대신 드라마 '닥터탐정'을 대체 편성한 상태다. 또한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뒤 유튜브와 SBS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도 삭제된 상황이다.

제작진은 같은날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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