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들' 김유라 갑질 작곡가 "저작권? 무상이라 문제 없다" |
| 2019. 07.18(목)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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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들 김유라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제보자들'에서 가수 김유라의 사연을 조명했다. 18일 밤 방송된 KBS2 교양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가수 김유라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김유라는 제작진에게 과거 작곡가 A씨에게 곡의 비용을 선불로 요구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앨범이 나오기까지 약 3080만원의 돈을 지불했다고. 그러나 영수증과 계약서 모두 없었다. 김유라는 "1집 앨범 낼 때도 계약을 안 하고 앨범을 냈다. 계약을 해야하는 지 몰랐다"고 했다. 이어 김유라는 "한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했다"면서 "그 기획사와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저희는 이쪽 일을 잘 모르고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이쪽 일을 많이 하신 작곡가 A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갔다"고 했다. 김유라는 "작곡가가 '먹물 같은 사랑'을 타이틀 곡으로 할 거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 방송 활동 못하게 할거라고 했다"고 했다. 이후 한 가수가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을 편곡해 방송에 출연했다고 했다. 또한 김유라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작곡가 A씨가 저작권을 내린다고 하니까 저는 저작재산권이 저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 사람은 작곡가 A씨의 지인이었다. 작곡가 A씨는 김유라의 어머니가 앨범을 제작했고, 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말해 왔었다. 현재 김유라의 2집 앨범 '먹물 같은 사랑'의 제작자는 김유라로 돼 있었다. 거의 1년 8개월 동안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작곡가가 다른 가수에게 노래를 주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김유라가 곡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과 똑같은 곡을 받은 가수 B의 소속사 측은 "작곡가 A씨가 상관 없다고 하더라. 활동하고 있다는 가수가 있었으면 안 받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유라 외에도 채용화 역시 작곡가 A씨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작곡가 A씨는 '제보자들' 제작진에게 서면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가수에게도 무상으로 곡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2 '제보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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