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석방, 예측 가능했던 집행유예…항소 가능성은? [이슈&톡]
2019. 07.02(화) 12:33
박유천 집행유예
박유천 집행유예
[수원(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유천은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명령을 받았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의 자백과 마약 감정서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약 2개월 간의 수감 생활 동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의지를 보인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해 최종 선고를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의 집행유예 판결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 변호사는 이날 티브이데일리에 "박유천은 앞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상태였다. 초범인 점 등을 따지면 충분히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실형이 나왔더라도 징역 6월 안팎의 가벼운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집행유예 선고는 박유천이 초범인 점, 1심에서 바로 구형을 받을 정도로 자신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구치소 내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타 수원구치소로 돌아갔고, 오전 11시 10분께 석방됐다. 박유천은 구치소를 찾은 취재진과 팬들 앞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또한 팬들에게 미안하다며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고, 울먹이기도 했다. 항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직하게 살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박유천의 경우 이미 실형을 피한 상태이기에 항소를 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검찰 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판결 불복 시 항소는 1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해야 한다. 검찰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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