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중기·송혜교 이혼, 1000억 재산분할에 이목 집중 [종합] |
| 2019. 06.28(금) 07:07 |
| ||||
![]() |
| 송중기 송혜교 이혼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세기의 톱스타 커플,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27일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전날인 26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송중기, 송혜교가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임을 숨기지 않았다. 송중기는 이혼 사유에 대해 함구했고, 송혜교는 "성격 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 역시 소속사 측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드라마 속 커플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초대형 한류스타 커플의 탄생에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이 들썩였으며, 두 사람은 1년 여 뒤인 2017년 10월 31일 화려하게 결혼식을 열고 화촉을 밝혔다. 하지만 짧았던 신혼 생활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 발표 이후 수많은 루머와 유언비어가 생산됐다. 특히 송중기의 소속사 후배이자 절친인 박보검이 직격탄을 맞았다. 송혜교의 전작인 tvN '남자친구'에서 상대역을 맡았던 그가 '송송 커플'의 이혼 사유로 지목된 것이다. 결국 이날 저녁 박보검 송중기 소속사는 모든 루머와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할 것이며 선처 없이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새롭게 발표해야 했다. 한편 두 사람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내게 된 배경, 재산 분배 등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낸 이유는 '빠른 이혼'을 위해서다. 이혼을 앞두고 부부에게 주어지는 이혼 숙려 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하지만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이혼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고, 이에 이혼까지의 기간이 1개월여로 줄어든다. 이미 송중기 송혜교는 서로 이혼에 합의한 상황, 이혼조정 신청은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부담감을 덜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두 사람의 1000억대 재산 분할 역시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원만하게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짧아 서로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만한 요소가 적고, 재산의 상당 부분이 결혼 전 이미 모아둔 것이기 때문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