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 "성격차이" [종합] |
| 2019. 06.27(목)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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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 송혜교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 절차를 밟는다. 27일 오전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중기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도 같은날 "송중기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코리아도 같은날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송혜교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혜교 측은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라면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혜교 측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태양의 후예'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10월 31일 결혼했다. '송송커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송중기 송혜교이지만,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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