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 왕진진, 강남 노래방서 검거…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
2019. 05.03(금) 07:34
왕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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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이던 'A급 지명수배자'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왕진진은 낸시랭에게 왕진진을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 당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왕진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한 달 여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왕진진은 지난 달 유튜브를 통해 자신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몰랐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

경찰 측은 이날 왕진진이 노래방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은 해당 노래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왕진진의 신병은 서울서부시점에 인계됐고, 그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3일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왕진진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다른 사기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9차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고, 두 차례 선고 공판을 연기한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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