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허점 가득 ‘성범죄자 알림e’ 조명
2019. 04.24(수) 20:50
실화탐사대
실화탐사대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24일 저녁 8시 55분 방송되는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그간 감춰졌던 조두순의 얼굴이 전격 공개된다.

2008년,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신상이 공개됐어야 하지만,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600여일 후면 출소하는 조두순. 그의 출소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봤다. 그러나 실거주지라고 찾아간 곳에서 무덤, 공장 등 황당한 장소를 마주하게 됐다.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그들은 오늘도 우리 아이들 곁을 맴돌고 있었다. 아동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50%를 넘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일례로 끈질긴 추적 끝에 만난 성범죄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고지를 받은 성범죄자는 자신이 아가씨 허벅지 2~3번 만졌는데 이런 형벌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죗값이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의 거주지 주변엔 학교가 세 군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못하는 잠재적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해도 처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나영이의 안전’을 위해 이 정보를 나영이 가족에게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이라는 두 권리 중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MBC]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실화탐사대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