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사장?' 승리, 버닝썬 미성년 출입 무마 알았다 '녹취 공개' (뉴스데스크) |
| 2019. 03.19(화)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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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버닝썬 논란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승리가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을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담은 녹취가 공개됐다. 19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가 승리와 클럽 버닝썬의 상관관계를 보도했다. 지난해 7월 7일 새벽 미성년자가 클럽 버닝썬에 출입했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영업 정지 위기에 놓였던 버닝썬은 약 한 달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해당 미성년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됐다. 버닝썬 이성현 대표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돈의 출처는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돈 중 일부가 담당 수사팀에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향 중이다. 사건 종결 이후 3개월 뒤인 11월, 이성현 대표가 돈 전달 책이었던 이 씨와 통화한 녹취가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녹취에서 이성현 대표는 "승리 대표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누군가 연락을 했나 봐요"라고 말했고, 이 씨는 "승리에게 두 번 정도 보고가 올라갔다고 말한다. 당연히 보고의 당사자니까 (승리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성현 대표는 "응. (승리에게) 두 번 정도 연락한 걸로"라고 말하며 승리가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에 대해 승리 측 변호사는 "승리 씨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다. 이성현과 승리는 보고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의 개입 의혹에 대해 녹취를 분석하며 수사 중이다. 승리가 뇌물 전달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새로운 혐의가 적용된다. 이성현 대표는 개인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승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면 뇌물공여 방조죄를 적용돼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 초기부터 경영 개입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버닝썬 우호지분을 50% 보유한 데다 미성년자 출입 무마 등 버닝썬 운영에 세세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그간의 버닝썬 의혹이 모두 승리에게 보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뉴스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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