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 허위 의견서 작성·제출 의혹(8뉴스)
2019. 03.14(목) 20:59
정준영
정준영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8뉴스' 측이 가수 정준영 변호사의 '허위 의견서' 작성,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3월 14일 저녁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정준영 변호사의 '허위 의견서'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준영은 경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폰을 맡겼고, 이러한 이유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준영 측은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사건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업체에 포렌식을 하지 말라고 정반대의 요구를 했다. 여기에 경찰은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끝내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았고, 결국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폰은 잃어버려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요구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았고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았는데 확인한 것처럼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수사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준영의 경찰 소환 조사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허윤 대변인은 "이 변호인이 실제로 그 확인서 자체를 위조해 제출했다면, 이 또한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BS 측은 변호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8뉴스']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최하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정준영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