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4년 구형, "공황장애·軍입대 희망" 선처 호소 [종합]
2019. 03.14(목) 11:47
손승원
손승원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후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공황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군에 입대해 성실하게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날 손승원은 수의를 입고 두 번째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며, 추가제출한 변론서, 탄원서 외에는 추가적인 법리적인 주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세 차례 음주운전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손승원은 지난 70일 간 구치소 수감 생활을 겪으며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모두 사과하고 배상하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승원이 사고 후 도주 당시 속도를 내며 달리던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정차했음을 감안해 달라. 또한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참작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손승원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배우로 빨리 성공하기 위해 2009년 데뷔 후 10여년 간 열심히 일했다. 기대한 바와 달리 결정적인 한 방 없이 군 입대가 다가오면서 연예인 생활에 대한 불안, 부모님께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까지 겹쳐 공황장애가 왔다. 그 괴로움을 달래려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치소 수감 동안 며칠 간 약을 복용하지 못해 공황 발작을 겪고 외부 응급실까지 내원했다며 상황을 참작해 달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미 입영 영장을 받은 손승원이 전방 부대에서 성실히 복무하기를 희망한다. 연예인으로서의 생활은 사실상 끝났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사회적으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바랐다.

손승원 역시 "70일 여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손승원은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난 1월 3일 구속돼 수감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 배우인 동승자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음주운전 상태로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들이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손승원의 선고 기일은 4월 11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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