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입대, 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슈&톡]
2019. 03.11(월) 14:40
승리
승리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빅뱅 승리가 도피성 입대 의혹에 휩싸였다. 승리의 속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의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 승리의 군 입대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승리가 직접 입영 연기원을 내지 않는 이상 입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본인이 직접 사유를 밝히고 입영 연기원을 제출,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승리의 경우 입영 연기원을 제출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없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승리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승리의 육군 현역 입대가 25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25일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승리는 입대하지 못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불구속 입건될 시 입영을 피할 수 없다.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입영을 한다면 통상적인 경우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된다. 또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면 군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경찰, 검찰이 군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

11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은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계속해 수사한 전례가 있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계속 수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육군 측은 "아직 입대하기 전 상황이기에 육군 측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승리게이트'라 불릴 만큼 점점 커지는 버닝썬 사건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승리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