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승리 입대 연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
| 2019. 03.08(금)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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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육군 현역 입대하는 가운데, 병무청 측이 승리의 입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승리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통해 최근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며, 25일 충남 논산 신병훈련소로 입소해 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보도를 통해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에서 승리의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본인이 직접 사유를 밝히고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병무청이 수사 결과에 따라 승리의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군대에 입대하는 연예인, 스포츠 선수, 공직자 자제들을 별도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병역법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승리의 입대 연기 여부 역시 별도관리대상 포함 여부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YG는 승리가 지난 2월 제364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만약 중간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클럽 버닝썬 전 이사인 승리는 그간 버닝썬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마약 투약 의혹으로 인해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이날 1차로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둘러싼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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