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끼 "母 빚 변제할 것, 피해자와 원만 합의" [공식입장] |
| 2018. 11.27(화)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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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래퍼 도끼가 어머니의 사기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27일 오후 도끼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전날 벌어졌던 어머니의 사기 논란의 전말을 설명했다. 도끼는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며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끼는 어제 밤 이후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 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고 해명을 이어갔다. 앞서 26일 한 매체가 도끼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1000여만 원을 빌린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A씨에 따르면 도끼 어머니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선이자 개념의 50만 원을 두 차례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도끼 어머니에게 1155만 4500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갚으라고 판결했다. A씨는 도끼 어머니가 이후로도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끼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도끼가 "1000만 원에 대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빌려서 잠적을 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냐"라고 말한 부분이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도끼의 SNS에서는 하루 동안 설전이 벌어졌다. 이하 도끼 글 전문 안녕하세요. 도끼입니다. 2002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습니다.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였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어제 밤 이후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습니다. 걱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신정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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