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끼, 母 사기 논란 직접 해명하나 "궁금하면 SNS 라이브 들어와라" |
| 2018. 11.26(월)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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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래퍼 도끼의 모친이 동창생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도끼가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도끼는 26일 자신의 SNS에 "오늘 아침부터 뜬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일 때문에 지금 회사로 엄청 기자분들이 전화 오고 저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잠시후 인스타 라이브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앞서 이날 한 매체가 도끼의 모친과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폭로를 보도하면서부터 촉발된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도끼의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생에게 1천여만 원을 빌려 간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피해자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도끼 어머니와 대구에서 중학교를 같이 다닌 A 씨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도끼 어머니 김 모씨(61)에게 약 1천만 원을 빌려줬다. A씨는 김씨가 번호계의 형식을 빌려 A씨로부터 1~2개월 간격으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힘든 시기에 전세금으로 쓰려던 돈을 친구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지만, 돈을 빌려 간 후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이 닿질 않은 채 잠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은 김씨가 돈을 갚질 않자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후 2002년 7월 11일 도끼의 어머니 김씨가 빌려간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과 옷·화장품 등 외상값 250여 만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155만 4500원과 2001년 11월 2일부터 2002년 12월 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도끼 어머니 김씨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김 씨의 주민등록말소 사실을 알게 돼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2015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도끼와 도끼형인 미스터 고르도를 만났다. 이후 미스터 고르도에게 김씨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아직까지도 김 씨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먹고살기 바빠 판결 시효도 연장하지 못한 채 수년이 흘러갔다. 십수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연락이 닿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받고 싶다"며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끼가 어떠한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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