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성, 식품업체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
| 2018. 11.08(목)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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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김보성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8일 김보성이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보성은 지난 2014년 7월 한 식품업체와 1년 단위 광고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유행어인 '의리'를 딴 제품에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보성은 대가로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김보성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식품업체가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지난해 6월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풍년식품이 김보성을 상대로 낸 보증금 1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로열티 4200만여 만원을 제외한 돈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억원을 순수한 개런티로 인정하고 풍년식품의 반소를 기각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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