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란? 구하라 남자친구 협박수단으로 사용돼…처벌은?
2018. 10.04(목) 11:24
리벤지 포르노 구하라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구하라 남자친구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 남자친구 역시 이 같은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올해 상반기 신고된 건수만 1000여 건을 넘어서는 만큼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새로이 보도된 구하라와 남자친구의 사건 역시 '리벤지 포르노'라는 견해가 대다수.

보도된 바에 따르면, A씨는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고, 이에 구하라는 "제발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영상은 30초 분량과 8초 분량으로 나눠 구하라에게 전송됐다.

구하라는 보도 매체를 통해 "A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의 약 60%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70%에 달한다. 그러나 몰카 가해자의 90%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에 최근 개정 법안이 발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재촬영하거나 배포와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A씨는 일방 폭행을 주장하는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건과 관련해 A씨와 구하라는 각각 9월 17일과 18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는 강남경찰서를 통해 9월 27일 A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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