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전 남자친구, 구하라 폭행 사건 이후 미용실 해고 "영업방해 자제 부탁" |
| 2018. 10.04(목)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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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구하라 남자친구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씨가 근무하던 B 미용실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 전 남자친구가 근무하던 B 미용실은 4일 공식 SNS를 통해 "A 팀장은 본 살롱에서 해고가 되어 해당 사건 이후로 저희 살롱에서 근무한 적이 단 하루도 없다. 영업방해 자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B 미용실은 "저희 살롱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살롱과 관련된 허위 사실, 악플 자제 부탁드린다"며 구하라 전 남자친구 A관련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구하라 인터뷰와 메신저 내용을 인용해 "전 남자친구가 구하라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해당 매체를 통해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느냐"며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협박범이다"고 호소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싸움 당일 구하라 자택 빌라 엘리베이터 CCTV 캡처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한 직후의 모습을 담겨 있다. 열린 엘리베이터에는 전 남자친구 A씨가 타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는 무릎을 꿇은 구하라의 발이 엿보였다. 전 남자친구 A씨와 구하라는 폭행 혐의로 각각 지난달 17일과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해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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