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만만' 조수빈 아나운서 "조두순, 주취자란 이유로 아동 성폭행 감형 받아" |
| 2018. 09.06(목)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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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들의 여유만만 김보민 김민정 이슬기 이선영 조수빈 김종현 아나운서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조수빈 아나운서가 주취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오전 김보민 김민정 이슬기 이선영 조수빈 김종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이 방송됐다. 이날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슈톡톡' 코너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술 마시면 모든 것이 용서되나요?'라는 주제가 선정됐다. 최근 주취자의 폭행으로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선영 아나운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주취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권력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수빈 아나운서는 "소방대원과 경찰에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서, 이 같은 경우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선영 아나운서는 "응급실 영상을 본 적이 있다. 한 남성이 차트를 보고 있던 의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응급실은 생명이 오고가는 곳이다. 여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봐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선영 아나운서는 "형법 10조 2항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심신장애에 주취자가 포함돼 있다는 거다"라고 했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조두순 사건도 조두순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동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받았다"고 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형법 10조 2항에 명시된 심신장애자 감형에 주취자를 제외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오르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느 것은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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