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최초 고소녀, 항소심 감형에도 불구하고 상고
2017. 07.21(금) 16:39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상고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상고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소녀 이모(25)씨와 이씨의 남자친구인 이모(33)씨는 20일 나란히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2부, 부장판사 이우철)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박유천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의 남자친구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씨 등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뒤 박유천 측에 5억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주점 종업원인 이씨는 지난해 6월4일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고소 이후 박유천은 추가로 세 건의 성폭행 고소를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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